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발코니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신축 공사중 발코니 부분 창호 설치 가능 여부 3. 회신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규정에 따라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하신 사안에서 근린생활시설(비주거용 건축물) 발코니에 단순히 창호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창호가 설치되어도 발코니가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발코니 부분 창호 설치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장여건, 설계도서 등의 사실관계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판단 및 조치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0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105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081102
20210927105514
본청
건축기획과-10565
D000004273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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