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시 개정에 따른「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수정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757(2022.7.28.)호와 관련입니다. 2.「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 고시) 개정(8.1.시행)에 따른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각 자치구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본 미반영, 수정 지침(pdf)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지침 개정사항(「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적용 시점 : 2022. 8. 1. 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지침 157쪽)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삭 제>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침 161쪽) ○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 아동양육비 미지원 ○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 '22.8.1.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붙임 고시 개정에 따른「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수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심재홍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8/0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0372 ( 2022.08.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3 /전송 02-2133-0733 / sjh0226@seoul.go.kr / 부분공개(5)
26548726
20220806045007
본청
가족담당관-30372
D000004595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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