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개정(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59호(2018.1.16.)와 관련입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근거한 2018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개정(안)을 고시하고자 자치구 소관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8.1.26(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2. 적용기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현행(‘17.12.29일자 고시) 변경 2. 적용기간 1)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2018년 7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 복지급여기준 :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 적용기간 :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동일하게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 붙임 : 1.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미연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1/2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98562
20210926003528
본청
가족담당관-1889
D00000326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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