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524(2018.1.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주요내용 및 업무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주요내용 구 분 2017년 2018년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기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저소득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52% ·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 저소득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7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저소득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52% ·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 변경 없음 적용기간 ·‘17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당초) ‘18.7.1일부터 → (변경) ‘18.1.1일부터 ※ 붙임 :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미연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1/31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14536282
20210925234607
본청
가족담당관-2338
D00000327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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