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327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세현 조진숙 08/05 이병욱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계획 보고 2022. 8. 5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계획 보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공제계약해지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처분경위 - 및 최종소비자판매비중 (‘22. 3월 ) 미제출로 대리점 운영 불가 - 해당업체 에 유선 및 문자전송으로 폐업 안내하였으나 서울시에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미신고 - 22.5.9(월) 소재지 방문 결과 헬스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 □ 처분사유 ㅇ 처분 대상업체인 최종소비자판매비중 미제출로 인한 방문판매법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공제계약 해지 및 소재지 불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고자 함. ※ 관련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추진절차 □ 직권말소 추진절차 ㅇ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포함) ⇒ 처분의 결정(의견반영) ⇒ 본 처분 또는 절차 종료 - 처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 의견 제출시 :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견에 타당성이 없을 경우 직권말소 하고, 의견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절차 종료 - 의견 미제출시 :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권말소 처분 확정 3 향후 추진일정 □ 직권말소 관련 당사자 사전 통지(‘22.8.10.) ㅇ 의견제출 안내 : ‘22. 8. 22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본 처분 실시(통지) 및 관련 기관 처분 사실 통보(‘22. 9월) 붙임 1. 공제계약 해지 통지 1부. 2. 현장점검 결과보고 1부. 3. 현장사진(소재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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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계약 해지통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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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판매업체 현장점검 결과 보고(22.05.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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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327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595333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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