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지방공무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650(2021. 6. 1.)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 요청드리오니 [붙임2]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붙임3]의 작성양식으로 2022.8.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 및 자치구 복지정책과에서 수합 제출)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안내 공문(보건복지부)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안내 세부지침 1부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8/04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7932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5)
26534872
20220805051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7932
D000004594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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