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연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연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연법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공연 관련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숙지해야 할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중대한 사고 발생 보고(공연법 제1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 중대한 사고(사망, 2개월 이상 입원 치료 필요한 부상, 무대시설 파손으로 복구에 7일 이상 소요 예상) 발생 시 공연장운영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사고조사 필요 시 공연장 운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보고 기한(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사고 발생일로 부터 3일 이내 보고 내용(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사상자 등 피해 상황,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향후 조치 계획 보고 방법(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공연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붙임 1.「공연법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 안내 2.「공연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1부. 3.「공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8/0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6508 ( 2022.08.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연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6508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59464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