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연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연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연법 시행령』개정안이 2022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송부하오니, 공연장 운영자 등 공연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피난안내조치 대상이 되는 관람자의 규모 규정(제9조의5)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천 명 이상의 관람자로 규정 ?「공연법」제11조의5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6 ①) 1.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2.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3. 공연 중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중대사고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제출기한 규정(제9조의6 ②) -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연법」제11조의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 :「공연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7/19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5756 ( 2022.07.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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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5756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5833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