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법 개정사항 이행 독려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5306(2017. 11. 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개정된 공연법 주요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관련 1)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할 지자체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관련 1) 2015년 개정 공연법에 따라 새로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된 공연장의 경우 경과조치일이 2018. 5. 18.일자로 만료되니 해당 공연장은 기한 내에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다. 공연법 제43조(과태료) 관련 1)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자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지안 문화관리팀장 박인숙 문화정책과장 11/29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2133-2530 /전송 2133-1059 / 100409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11885
20210926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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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5256
D00000321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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