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 보완 요청(주유소 증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 보완 요청(주유소 증축) 1. 강동구 공원녹지과-23611(2022. 8. 2.)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부지 확장을 위해 행위허가 사항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증축(부대시설 설치 포함)시 거주지 요건(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대립 의견 1) 갑 설(서초구 의견)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유소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 제5호마목10)에 따라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유소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신축의 경우와 같이 거주지 요건(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에 부합하여야 함 2) 을 설(민원인 의견) - 기 허가받은 주유소의 현재 소유자가 주유소 인근 본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증축할 때에는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증축이 가능함 다. 보완 내용 - 주유소를 확장(증축)하려는 부지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에 의거 서초구가 수립한 주유소 배치계획 상의 토지인지 및 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인지 여부 - 행위허가 세부 내용 첨부(규모 및 포장면적 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한 형질변경인지 여부 명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8/0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267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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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질의 보완 요청(주유소 증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267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936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