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해석 질의서 보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질의서 보완 요청 1. 강남구 주택과-5600호(2017.02.07.)와 관렵입니다 2. 귀 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지출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요청하였으나,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은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범위에 관한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현재 주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신설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2014. 2. 27. 회신 13-0650, 14-0076 해석례 참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시설인 주차차단기의 전면교체 외에 주차차단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신설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2014.11.16. 회신 16-0388 해석례 참조)도 있지만, 4.“장기수선충당금이 지출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 귀 구에서 우리시에 법령 해석 질의한 사항은 대상 법령 조문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보완 요청하니, 5. 첨부 법령해석요청서(우리시는 법령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 시 필요)에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상반되는 의견, 민원인 의뢰 여부 등을 보완 후 재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법령해석요청서(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代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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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질의서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512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8938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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