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결정서(506)」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제1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결정서(506)」통지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귀하가 당사자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이 불성립되었기에 통지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붙임 : 조정불성립결정서(50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01 代이민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27162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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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결정서(506)」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162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5917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