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864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신동칠 김중헌 06/22 김선수 협조 주무관 이은정 주무관 정소영 제1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 6. 2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6. 29.(수) 15:30 ~ 17:3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목적 ㅇ 에 대한 분쟁조정의 심의·조정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및 서식」변경(안) 심의·의결 □ 회의 내용 1. 제1호 안건 :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 [붙임1] ㅇ 임대차 개요 - 소재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금1,500,000,000원 ㅇ 당 사 자 : 신청인(임대인), 피신청인(임차인) ㅇ 조정수수료 : 50,000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제8항 :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제3항 : 조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수도권 5억원)의 분쟁 2. 제2호 안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및 서식」변경(안) [붙임2] □ 참석위원 : 전원회의(11명) ㅇ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2,288,000원 - 회의참석수당 : 2,200,000원(200,000원×11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88,000원 ㅇ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1호안건) 조사보고서 및 조정신청서(506) 1부. 2. (제2호안건) 지침 및 서식변경(안) 1부. 3. 동의서 1부. 4.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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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043007
본청
주택정책과-24864
D000004562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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