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980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이수 오미영 김기현 10/15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 계획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 개정사유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구직활동 지원책을 마련하고 ○ 경력단절여성을 민간 기업으로 채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취업 지원 시책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개정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규정 마련(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신설) 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지원책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신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타 시도 유사제도 운영 현황 - 경기도 : 구직활동지원금 90만원3개월(「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 강원도 :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6개월, 고용유지지원금 100만원12개월(「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 추진일정 ○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21. 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1. 12월 ○ 제304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심의 : ’22. 2월 ○ 조례 개정?공포 : ’22. 3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입법 예고문(안) 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입법안 3.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 입법 예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 제1항 제7호 신설) 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6조 제2항,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2)2133-5028, FAX : 02)2133-0729, E-mail : mybabydol@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2 : 입법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여성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여성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3 :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구직활동지원금 :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취업준비를 위한 직접적 실질적 취업지원책 추진 ○ 고용촉진지원금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민간의 여성 채용 활성화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소요경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세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구직활동지원금 1,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3,000,000 고용촉진지원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b) 1,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4,500,000 □ 총 비용(a-b) 1,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4,500,000 ※ 구직활동지원금 3,000명(30만원3개월), 1차 연도는 1,000명 대상 고용촉진지원금 100명(100만원3개월)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민간위탁금 1,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4,500,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14,5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이수(02-213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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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980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2133-5028) 관리번호 D00000438276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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