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767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장준호 김홍길 최현정 04/14 정선애 협 조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4.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19.9.19) 후속 조치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적용 협조 요청 (지방규제혁신과-2453, 2019.10.2.)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참고 조례안 제출요청 (법무담당관-16417,2019.10.10.) ○ 공유기업의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공유촉진을 통한 자원활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 공유업무 총괄 부서 변경 : 사회혁신담당관 → 전환도시담당관(’19.7월) 2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일부 개정계획 수립 : ’20.2.20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3.5~3.25 ○ 법제심사 완료 : ’20.4.10 3 주요내용 ○ 개정 : 조례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 조례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 ⑤(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담당관이 된다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 ⑤(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상정 : ’20. 4. 24限. ○ 제293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20. 7월(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월(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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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767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준호 (02-2133-7993) 관리번호 D0000039756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