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 여성권익담당관-5192(2019.4.23.) 및 법무담당관-(2019.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입법안 1부.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심효진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5/03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43 /전송 02)2133-0729 / textshj@seoul.go.kr / 부분공개(5)
17740986
20210929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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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16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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