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관리과-23618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권계정 한상각 07/29 송장현 공유재산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7.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 공유재산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우리센터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공사업체 기자재(여과기) 보관 가적치장 사용 신청으로 공유재산 무상점용허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내용 ? 신 청 자 : ? 점용허가 신청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사용기관 사용용도 점용면적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면적(㎡) ? 점용기간 : 2022.09.25. ~ 2023.04.24.(7개월) ? 검토내용 ? 추진근거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26816(2022.7.29.)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요청건 ? 현황 및 검토결과 ? 무상점용허가 가능여부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항에 따른 공용·공공용 사용목적 및 도기본 설비부-26816호(2022.7.29.)호에 근거하여, 우리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토목 구조물 완공 전 납품되는 여과기(TPM-205) 적치 용도의 점용으로 공용사용 목적에 해당되는바, 점용료 부과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 허가조건 부여및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바,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무상점용 승인 처리하고자 함. ? 점용(설치)위치도 3차(총인)처리시설 공사현장 옆 ? 행정사항 ? 무상점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 점용용도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현장 여과기 가적치장 이용 ? 허가기간 : 2022.09.25. ~ 2023.04.24.(7개월)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요청공문(도기본 설비부) 1부. 2. 기자재 보관 가적치장 이용 행위허가신청 요청(㈜삼안)1부. 3. 사용허가신청서(㈜유천엔바이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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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요청(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외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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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재 보관 가적치장 이용 행위허가 신청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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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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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23618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계정 (02-300-8513) 관리번호 D0000045904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