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민원회신(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민원회신(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하는 방식의 장·단점 및 서울시 내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구역 등 정보 요청 ○ 답변내용 - 우리시는 '15.9.1.자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공동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였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 및 조합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제11조에 따라 조합은 건축심의를 득한 후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하여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조달계획을 작성하고 직접대여 하며 브랜드 홍보비용도 부담토록 정하면서, 제7조에는 조합은 미분양 발생 시 미지급된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현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표준협약서」제5조에 이 정비사업의 인·허가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제5조에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하여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당해 구역실정 및 주민들 선호 등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울시 내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로 공개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235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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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민원회신(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235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8964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