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동주택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외부소유자 연락처 정보 청구 요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2)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대를 방문하여 소유자의 연락처를 받도록 의결하고 경비원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세대를 방문하여 소유자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외부소유자 연락처 청구건이 <별지 제1호서식>에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해당되는지? 답변 1,2) - 준칙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세대의 외부소유자 연락처를 요청하는 것은 입주자등의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행위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 규정을 근거로 관리주체에 소유자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하는지? 답변 3) - 관리주체는 소유자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소유자의 동의없이 소유자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리모델링과 관련, 소유자 연락처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률적 자문받아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자문비용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답변 4) - 준칙 제62조 제6항에 따르면 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비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 제23조 제1항의 비목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납부하는 관리비이므로 리모델링과 관련한 자문비용 지출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단지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220 ( 2022.06.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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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220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5402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