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 및 각 부서(사업소) 추진사항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 및 각 부서(사업소) 추진사항 알림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반영 요청(안전조사과-6200, ’21.7.1.)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예정)」 시행대비 대응계획(안전조사과-6231, ’21.7.2.)과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일 ’20.1.16.)에 따라 ‘상수도업무’가 수도업에 해당, 우리 본부 산하 모든 사업소(본부포함)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3. 또한, ’22년 1.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여 아래 및 따로붙임과 같이 대응계획을 알려드리니 본부 각 부서 및 사업소(정수센터, 수도사업소, 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는 법정의무 및 안전관련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기관장 형사처벌도 가능 4. 그리고, 모든 사업소는 ’22년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비, 위험성 평가 수수료)을 필히 편성하고, ’21년도 분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및 기타 법정사항(직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신설 등)을 긴급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부서 사무관리비 활용) ※ 정수센터는 기 추진 중 부 서 명 협조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 안전조사과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시행대비 안전업무 총괄 - 본부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총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총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규정 신설?운영 - 본부 위험성평가 업무 총괄 - ISO 45001 인증 추진 경영관리부 ○ 법적 의무사항 이행관련 예산편성, 안전 전문인력 확보 등 - 관련 예산 편성 및 행정사항 협조(위탁비, 기타 예산 등) - ’21년 하반기 인사 시 안전조사과 부족 현원(△3명) 충원 - 안전전담 임기제 채용 및 방재직 발령 - 청사 안전관리(화재, 시설물 보수 등) 대책 수립 및 관리 생산부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관련 정수센터업무 관리 - 정수센터 유해 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관리 - 정수센터 공정안전보고 제출 관리 - 물질안전보고자료(MSDS) 관리 - 생산부 발주 및 정수센터 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 견학자 안전대책 강구 급수부 시설관리부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관련 수도사업소업무 관리 - 수도사업소 배수지(가압장) 유해 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관리 - 수도사업소 공정안전보고(PSM) 제출 관리 - 물질안전보고자료(MSDS) 관리 - 급수공사 등 발주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 누수사고 발생 시 직원 및 시민들의 안전대책 수립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물연구원 수도자재센터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신설, 위험기계 안전검사 - 안전보건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실시(외부위탁 및 자체교육) - 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PSM)제출, 물질안전보고자료(MSDS) 제출 - ’2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 편성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비, 위험성평가 수수료 <각 부서, 사업소 협조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 따로붙임 : 1. 방침서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비 산출(각 사업소) 3. 관련 법 및 주요 규정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른 22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반영 요청 공문(노동정책담당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동세원 안전조사과장 07/0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623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3146-1642 /전송 02-3146-1659 / qpit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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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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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관련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및 세부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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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예산 편성내역(각 사업소별 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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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반영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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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 및 각 부서(사업소) 추진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6235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동세원 (02-3146-1642) 관리번호 D0000042923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