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6520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요석 최희경 윤재삼 이인근 07/28 유연식 협 조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확정 보고 2022. 7. 환 경 정 책 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확정 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대하여 필요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확정?시행하고자 함 Ⅰ 개정개요 ㅇ 고시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9조 ㅇ 대상사업 - 건축물 : 연면적 10만㎡이상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ㅇ 주요 개정내용 : 4개 항목 8개 사항 항 목 개정 내용 온실가스(5)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 ②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삭제 ③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④ 녹색건축법 관련 인증 정비 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정비 토지이용(1) ⑥ 생태면적률 적용 비율 정비 소음·진동(1) ⑦ 저소음포장도로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 삭제 경과규정(1) ⑧ 종전고시에 따라 제출된 초안의 금회 개정고시 적용관련 Ⅱ 추진경과 ㅇ 항목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2.1.26. ㅇ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 계획 수립···········’22.2.18. ㅇ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22.2.18.~3.18. -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 ㅇ 행정예고 의견조회······························’22.3.24.~4.13.(20일 간) -조회결과 : 13건(태양광·연료전지 의무 비율 삭제 반대 또는 찬성 등) ㅇ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22.7.25. Ⅲ 세부 개정내용 □ 온실가스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 - 건축용도(주거·비주거) 및 규모별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시기 규정 현 재 개 정(안) (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은 2022년까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며, 2023년 부터는 「녹색건축법」 만을 적용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비율은 아래 비율 이상으로 함 (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은 2022년까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며, 2023년 부터는 「녹색건축법」 만을 적용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신재생에너지법 20%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녹색건축법 15% 20% 에너지자립률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법) 20%이상 - - 에너지자립률 (녹색건축법) (주거) 1,000세대 이상 (비주거) 10만㎡ 이상 15%이상 20% 이상 (주거) 1,000세대 미만 (비주거) 10만㎡ 미만 15% 이상 20% 이상 ②, ③ 태양광 발전시설·연료전지 설치 의무량 삭제 현 재 개 정(안) (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면적당 주거용 건축물은 0.05kW/㎡, 비주거용 건축물은 0.06kW/㎡ 용량 이상 설치 (삭 제) 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일반 태양광 용량의 2배 가중치를 적용 ②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토지이용 이동) (라) 연료전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맺은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 용량을 설치. 다만, 건축물 용도·규모별 계약전력 총용량이 아래 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구간 상한 용량의 5% 이상 설치 (삭 제) < 용도·규모별 계약전력 총용량 적용 상한 > (연면적 단위 : ㎡) 연면적 10만 이상 ~15만 미만 15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이하 50만 초과 계약용량 주거 3,000kW 6,000kW 10,000kW 13,000kW 비주거 3,000kW 8,000kW 12,000kW 16,000kW 지상·지하를 합친 총 연면적 기준 ① 설치된 연료전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기신사업에 이용 할 수 있음 ②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 설치용도에 관계없이, 생산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계통으로 송전이 가능하도록 시설(단, 한국전력공사 사정으로 준공 전 송전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준공 후 연결 가능) ④ 녹색건축법 관련 인증 정비 - 온실가스 평가기준의「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과 연계개정 현 재 개 정(안) (가) ?녹색건축법?에 따른 아래 인증 등급 이상 획득 인증구분 등급 비고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1등급) -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이상 2023.1.1. 부터 적용 (가) ?녹색건축법?에 따른 아래 인증 등급 이상 획득 인증구분 등급 비고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1등급) -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이상 2023.1.1. 부터 적용 (단, 주거 1,000세대 미만, 비주거 10만㎡ 미만은 2024.1.1. 부터 적용) (나) 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은 아래 기준 미만으로 함 구 분 2021~2022년 2023년~ 주거 105kWh/㎡·년 미만 90kWh/㎡·년 미만 비주거 170kWh/㎡·년 미만 140kWh/㎡·년 미만 (나) 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은 아래 기준 미만으로 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주거 1,000세대 이상 105kWh/㎡·년 미만 90kWh/㎡·년 미만 1,000세대 미만 105kWh/㎡년 미만 90kWh/㎡·년 미만 비주거 10만㎡ 이상 170kWh/㎡·년 미만 140kWh/㎡·년 미만 10만㎡ 미만 170kWh/㎡·년 미만 140kWh/㎡·년 미만 ⑤ 녹색건축법 관련 인증 정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2.1.28.) 개정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과 용어 일치 현 재 개 정(안) (6)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계획 (가)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가 구축된 주차면과 충전시설은 주차단위 구획 아래 비율 이상 설치 구분 2021~ 2022년 2023년 ~ 비 고 주차면 10% 12% 충전인프라 구축 포함 충전시설 7% 10% (6)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계획 (가)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가 구축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아래 비율 이상 설치 구분 2022년 2023년~ 비 고 전용주차구역 10% 12% 충전인프라 구축 포함 충전시설 7% 10% □ 토지이용 ⑥ 생태면적률 적용 비율 정비 - 온실가스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던 내용을 토지이용 항목으로 이동 현 재 개 정(안) 건축물 (3) 생태면적률 : 35% 이상(녹지지역인 경우 50% 이상) (3) 생태면적률 : 35% 이상(녹지지역인 경우 50% 이상) (내용 이동) 2) 온실가스 다) 평가기준 (1)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 (다), ②항 ①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적용 정비사업 (3) 생태면적률 : 45% 이상(녹지지역인 경우 50% 이상) (3) 생태면적률 : 45% 이상(녹지지역인 경우 50% 이상) (내용 이동) 2) 온실가스 다) 평가기준 (1)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 (다), ②항 ①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적용 □ 소음·진동 ⑦ 저소음포장도로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 삭제 현 재 개 정(안) (라) 저소음포장도로의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 ① 저소음포장도로는 이물질에 따른 공극의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 청소차량에 의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소음저감 효과의 유효기간 등 포함) 수립 ② 계획 중인 저소음포장이 향후 몇 년간의 성능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리주체 명시 (삭 제) □ 경과규정 ⑧ 종전고시에 따라 제출된 초안의 금회 개정고시 적용관련 - 심의기준 개정에 대한 사업자의 적응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전고시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명시 현 재 개 정(안) 제1조(시행일) 개정 내용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호 가목 및 나목 8) 친환경적자원순환의 평가기준 중 재활용 자재 사용비율에 대해서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승인기관에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단, 서울특별시고시(제2021-294호)에 따라 초안을 제출한 사업자는 종전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Ⅳ 향후일정 ㅇ 개정내용 고시(시보) 및 시행 : ’22.8.4.(※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붙임 1. 중요문서 심사 결과통보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1부. 끝.
26485902
20220729044507
본청
환경정책과-26520
D000004589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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