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등 계획 및 시행 관련 국?공유지 무상양도 적용원칙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등 계획 및 시행 관련 국?공유지 무상양도 적용원칙 알림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유상매각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에 따른 적용원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 - 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시 「도시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적합하게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또는 유상매각 여부 결정 ⇒ 미리 해당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의 귀속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계획내용에 반영 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 -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절차 진행 ⇒ 인가기관(자치구)은 신규 및 기존 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 관리청과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관련 협의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항 제11,12호 적용 붙임 : 정비사업 등 국·공유지 무상양도 규정 검토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략사업과장, 주거정비과장, 서구1-25(정비사업 관련부서) 주무관 박진일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7/28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4105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pji73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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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등 국공유지 무상양도 규정 검토 보고(202207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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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등 계획 및 시행 관련 국?공유지 무상양도 적용원칙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4105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02-2133-7226) 관리번호 D0000045891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