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22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오종규 장정호 진경식 01/26 류훈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추진계획 2017. 1. 2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추진계획 주민 중심, 소통 중심, 체감 중심, 갈등ZERO 정비 사업 구현을 위한 공감대 등을 형성하고자 정비사업 소통간담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목표 ○ 주민중심, 소통중심, 체감중심 정비사업 구현 ○ 뉴타운 재개발 관리방안 실현에 기여 ○ 주거분야 시민단체·민간전문가들과의 협치 강화 ○ 갈등의 예방‧완화 등 선제적인 대처 방안마련 Ⅱ 추진 개요 ○ 운영기간 : 2017년 2월 ~ 11월 상시 ○ 참여대상 - 주민소통 정비사업 간담회 : 조합(추진위) 임원, 토지등소유자, 협력업체등 - 의견청취 정비사업 간담회 : 주거분야 시민단체 및 활동가 등 ○ 운영장소 : 서울시 또는 자치구(주민센터) 회의실, 신청인이 희망한 장소 ○ 운영인력 : 주거사업협력센터, 필요시 코디네이터 등 관련 전문가 활용 ※ 이주철거구역에 대한 간담회 - 조합운영개선팀, 주거사업과 협조 ○ 주요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방향 소개 - 공공지원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관련 의견 청취 - 강제철거 예방 대책 등 인권관리 방안 소개 및 의견청취 -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 소개 및 의견청취 - 기타 정비사업 진행관련 사항 Ⅲ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세부추진계획 󰏚 주민소통 정비사업 간담회 ○ 운영기간 : 2017년 2월 ~ 11월 ○ 참여대상 : 조합(추진위) 임원, 토지등소유자, 협력업체등 ○ 운영장소 : 서울시 또는 자치구(주민센터) 회의실, 주민신청장소 등 ○ 추진방법 - 대상 지정방법 ‧ 이주/철거 사업구역, 직권해제등 주요 간담회 이슈를 선정하여 대상구역을 대상으로 간담회 진행 사전준비 단계 (2017.2~) 시행 단계(2017.3~11) 후속 조치 단계 (2017.3~) 간담회 계획 수립 및 일정 통지 ▶ 간담회 실시 ▶ 갈등코디네이터 파견 등 (필요사항 후속조치) 간담회 안건 및 자료 준비 장소, 일정 등 자치구 협조요청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연계 - 주민신청 방법 ‧ 토지등소유자 20명이상 또는 조합(추진위) 신청으로 주민소통 정비사업 간담회 진행 사전준비 단계 (2017.3~) 시행 단계(2017.3~11) 후속 조치 단계 (2017.3~) ① 토지등소유자, 조합 => 자치구에 신청 ② 대상구역 통보 ▶ 간담회 실시 ▶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갈등코디 네이터 파견 등 연계 신청구역 및 신청 주요내용에 대한 정책자료 준비 (부서 및 자치구 협조) 장소, 일정 등 자치구 협조요청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연계 ※ 신청서는 시, 자치구 또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 통보 및 게시 ○ 주요내용 - 강제철거 예방대 등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방향 소개 -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방향 및 공공관리 지원제도 소개 - 정비사업 법·제도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기대효과 - 사전갈등 예방조치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 소통을 통한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대 -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방안 발굴 및 인권보호에 이바지 󰏚 의견청취 정비사업 간담회 ○ 운영기간 : 2017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 참여대상 : 주거분야 시민단체 및 활동가 등 ○ 추진방법 사전준비 단계 (2017.2~) 시행 단계 ( 반기별 시행) 후속 조치 단계 (2017.3~) 주거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참여 요청 ▶ 간담회 실시 ▶ 간담회 운영 시 제안된 내용 전달 및 진행 사항 통보 간담회 안건 및 자료 준비 장소 : 서울시 회의실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활용 ○ 주요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방향 소개 - 정비사업 법·제도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정비사업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제안 등 ○ 기대효과 -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방안 발굴 - 정비사업 인권보호정책 공감대 확산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후속 조치 ○ 간담회 내용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방안 발굴 ○ 담당부서 및 자치구에 대하여 간담회 추진 결과 공유 및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상시 모니터링 등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및 이주철거예방대책 연계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서울시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구역 현황 및 민원 자료 협조 - 정비사업 간담회 배석(필요시) ○ 자치구 - 주민소통 정비사업 간담회 주민신청시 신청서류 검토 및 서울시 통보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구역 현황 및 민원관련 자료 작성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홍보 및 장소 섭외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배석(필요시) 󰏚 소요예산 : 2,650천원 ○ 주민소통 정비사업 간담회 : 550천원 - 다과비등 : 50명 × 2천원 × 4회 = 400천원 - 플랑카드 : 150천원 ○ 의견청취 정비사업 간담회 : 2,100천원 - 간담회 참석 수당 : 100천원 × 10명 × 2회 = 2,000천원 - 다과․소모품등 : 50천원 × 2회 = 1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일정 ○ ’17.2월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운영 홍보 (자치구, 부서, 토지등소유자등) ○ ’17.2월 : 갈등조정코디네이터 등 운영인력 교육 (정비사업 갈등조정 및 소통강화교육 활용) ○ ’17.2월~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운영 (1차 주민소통 간담회 운영).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22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종규 (02-2133-1579) 관리번호 D00000288411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