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계획 경미한 범위 변경시, 건축심의 이전이나 심의통과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정비계획 변경승인 처리 필요한지? 동시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2) 세대수 축소가 구청장 처리할 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데, 5% 범위 내 세대수 축소 변경을 구청장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 요청 - 질의3) 세대수 10%이내 축소 변경사항으로 세대수 산출시 기준 세대수는? (2017년 정비구역지정시 2,994세대수, 2022년 정비계획 변경시 2,840세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같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정비계획 결정시(변경 포함)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 범위에서 주택건립세대수를 30%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의 경우를 조례로 정하는 변경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조 제2항제6호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질의1) 사항은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면통보, 주민공람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에 정비계획 변경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2) 사항은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 범위에서 주택건립세대수 10% 이내 축소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질의3)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주택건립세대수 산출은 정비계획 전체 과정상 그간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기준(값)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230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6481979
20220729044507
본청
주거정비과-26230
D000004589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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