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5772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양송희 김정은 07/27 박원근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협약체결 계획 2022. 7.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협약체결 계획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보조사업단체로 선정된 각 단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지자체장의 책무) ○ 「서울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5조(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장(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장애예술 비영리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창작활성화 사업 ○ 지원내용 : 예술 창작?실연?기획제작을 통한 전시?발표?공연 경비 ○ 지원기간 : '22. 7월(서울시-민간사업자 간 협약체결 시)~12월(정산완료 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제1차 추경('22.4월) 협약개요 ○ 협약대상 ○ 협약내용 -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 - 기타 서울시와 운영단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필요사항 등 붙임 협약서(안) 각1부. 끝.
26477255
20220728045007
본청
문화예술과-25772
D000004588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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