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4561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양송희 김정은 06/29 박원근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6.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2022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Ⅰ 추 진 근 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지자체장의 책무) 「서울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5조(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장(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Ⅱ 추 진 계 획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장애예술 비영리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창작활성화 사업 ○ 지원내용 : 예술 창작?실연?기획제작을 통한 전시?발표?공연 경비 ○ 지원기간 : '22. 7월(서울시-민간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12월(정산완료 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제1차 추경('22.4월) 구 분 지원대상 예 산 액 총 액 100백만원 중 견 (1개) - 최근 3년간('19년∼'21년) 매년 유사 사업 수행이력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 2개 이상 장르융합 전시?발표?공연 70백원 내외 (총예산의 70%) 신진?유망 (1∼2개) - 최초 사업,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 ※ 최근 1년간('21년) 유사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점 부여(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단일 장르 및 2개 이상 장르융합 전시?발표?공연 30백만원 내외 (총예산의 30%)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기존대비 비교표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규모 3개 단체 균분 (단체별 지원 상한 50백만원) 중견 1개 단체 / 70백원 내외 신진 유망 1~2개 단체 / 총 30백만원 내외 지원분야 공연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장르융합 등 자부담 면제(코로나19 침체 극복) 면제(코로나19 침체 극복, 재도약 지원) ※ 이행보험보증가입, 보조금표지판 설치비용 등은 자부담 지원내용 : 서울 소재 장애예술 비영리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창작활성화 사업 ○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시민문화향유를 증진하는 행사(사업) 기획 및 운영 - 예술분야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무용 등(연극제외) ※‘장애인 연극창작 지원’은 ‘연극창작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기추진(‘22년 2개팀, 60백만원) - 창작활동 : 예술분야 창작, 실연, 기획?제작을 거쳐 성과물 전시?발표 - 공연 콘텐츠 기획?발표/미술, 공예, 문학 등 작품 전시?발표 ○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 전시 및 공연 ○ 배리어프리 공연, 해외예술가(단체)와 작품 공동제작?발표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축제 기획 및 운영 등 지원규모 : 총 100백만원 ○ 중 견 : 최대 7천만원(1개 단체) ○ 신진?유망 : 최대 3천만원(1~2개 내외 단체) 지원 예정 ※ 지원단체수, 단체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결정 Ⅲ 사전점검 ※ 공고 : `22. 6. 13.~ 6. 27.(15일간, 서울시홈페이지) 접수단체 사전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담당주무관 ○ 점검내용 : 신청단체의 사무실 현장 방문 또는 필요서류 징구를 통해 사업수행 관련 사전점검 ○ 점검서식 : 붙임 참조 Ⅳ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개최 개요 ○ 일 시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심의방법 : 접수단체별 사업계획 PT발표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위촉직 중 특정성별 60%이하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문화분야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평가기준 심사기준 (배점)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20점)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절성(10점)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비대면 공연관람 환경 조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10점)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코로나19 방역예산 적정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15점) - 조직위?집행위?사무국 구성,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15점)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10점)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공연예술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10점)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10점) - 자체평가?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심의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결과 선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 ○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 명부 등 보안사항 유지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 비공개 - 심사내용 보안유지 및 위원 제척?기피?회피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서약서 및 평가위원 회피 확인서 작성 - 선정결과(선정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Ⅴ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사업 지원비(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0천원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심사위원 참석수당(사무관리비) : 1,600천원(200천원×위촉직8명)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향후 추진일정(안) 붙임 1. 사전 현장점검 서식 1부. 2. 심사 관련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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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045010
본청
문화예술과-24561
D00000456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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