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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3740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양송희 김정은 박원근 06/13 주용태 202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 6.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202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역량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2022년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지자체장의 책무) 「서울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5조(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장(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Ⅱ 추진방향 장애예술인의 창작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 다양한 예술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통해 창작성과 도출 ○ 창착성과물 전시?발표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되, 신진 발굴과 육성의 계기 마련 ○ 수행능력과 실적이 검증된 사업 지원을 통해 예술적 완성도 제고 ○ 양질의 신진프로그램 발굴하여 진입 동기부여 및 육성 계기 마련 Ⅲ 추진경과 및 장애예술인 활동 현황 2021년 지원현황 : 예산 100백만원(지원 80백만원) ○ 공연예술 분야 활동 공모 : 분야 단체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음악 음악 음악 ○ 공연예술 '음악' 분야 편중으로, 다양한 장르예술 활성화에 미진 장애예술인 활동 현황(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 활동 예술 분야 - 장르별 : 서양음악(27.2%), 미술(26.8%), 대중음악(11.4%), 국악(8.5%), 공예(7.1%) 순 - 기능별 : 창작(53.4%), 실연(52.7%), 기획·제작·홍보(7.3%) 순 ○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 비장애예술인 수입의 1/3수준 - '20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입 218만원 ※ 비장애 예술인 평균 695만원 - 28.8%는 지난 3년간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이 없음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지원 수요(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 협회?단체 : 창작 활동비(44.4%), 활동공간확대(26.4%), 프로그램 확대(14.1%) 순 ○ 예 술 인 : 창작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70.5%), 활동공간지원(8.0%), 홍보마케팅지원(6.0%) 순 ※ 장애예술인의 7.6%만이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다고 여김 Ⅳ 추진계획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장애예술 비영리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창작활성화 사업 ○ 지원내용 : 예술 창작?실연?기획제작을 통한 전시?발표?공연 경비 ○ 지원기간 : '22. 7월(서울시-민간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12월(정산완료 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제1차 추경('22.4월) 구 분 지원대상 예 산 액 총 액 100백만원 중 견 (1개) - 최근 3년간('19년∼'21년) 매년 유사 사업 수행이력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 2개 이상 장르융합 전시?발표?공연 70백원 내외 (총예산의 70%) 신진?유망 (1∼2개) - 최초 사업,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 ※ 최근 1년간('21년) 유사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점 부여(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단일 장르 및 2개 이상 장르융합 전시?발표?공연 30백만원 내외 (총예산의 30%)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기존대비 비교표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규모 3개 단체 균분 (단체별 지원 상한 50백만원) 중견 1개 단체 / 70백원 내외 신진 유망 1~2개 단체 / 총 30백만원 내외 지원분야 공연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장르융합 등 자부담 면제(코로나19 침체 극복) 면제(코로나19 침체 극복, 재도약 지원) ※ 이행보험보증가입, 보조금표지판 설치비용 등은 자부담 지원내용 : 서울 소재 장애예술 비영리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창작활성화 사업 ○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시민문화향유를 증진하는 행사(사업) 기획 및 운영 - 예술분야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무용 등(연극제외) ※‘장애인 연극창작 지원’은 ‘연극창작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기추진(‘22년 2개팀, 60백만원) - 창작활동 : 예술분야 창작, 실연, 기획?제작을 거쳐 성과물 전시?발표 - 공연 콘텐츠 기획?발표/미술, 공예, 문학 등 작품 전시?발표 ○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 전시 및 공연 ○ 배리어프리 공연, 해외예술가(단체)와 작품 공동제작?발표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축제 기획 및 운영 등 지원규모 : 총 100백만원 ○ 중 견 : 최대 7천만원(1개 단체) ○ 신진?유망 : 최대 3천만원(1~2개 내외 단체) 지원 예정 ※ 지원단체수, 단체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결정 Ⅴ 선정절차 및 자격기준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안) 일상감사 추진계획 수립 모집공고 공모접수 현장 확인 심사 선정 사업계획 협의 협약 체결 일상감사? 조치회신 내부 방침 市홈페이지 (15일간) 방문접수 접수단체 현장확인 보조금 심의위원회 세부사업 계획 협의 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공고기간 :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 [공통] 장애예술인?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소재 장애문화예술 비영리법인?단체 - 서울시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 장애문화예술 단체 :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단체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 정관 상 목적, 사업 조항에 따라‘문화예술 관련 창작?전시?공연 활동 등’이 가능하여야 함 ※ 창작 활동 및 결과공유 장소는‘서울’이어야 함. 1) 중 견 ① 최근 3년간('19년∼'21년) 매년 유사 사업 수행실적(정부 및 서울시 지원 이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로, ※ 2019, 2020, 2021년 매년 유사 사업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② 2개 이상 장르융합 전시?발표?공연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야 함 ? (예시) 문학작품을 주제로 한 음악공연, 사진 전시, 무용공연 등 2) 신진/유망 ① 최초 사업,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실적이 없는 비영리법인?단체로, ? 최근 1년간(‘21년) 유사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점 부여(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별도수립 예정) ② 단일 장르 및 2개 이상 장르융합의 전시?발표?공연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야 함 신청서 접수 ○ 접 수 일 :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등 접수 관계 서류 (붙임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사전 현장점검 ○ 일 자 : ○ 신청단체의 현장 사무실 점검 통해 사업수행 필요 요건 점검 Ⅵ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동 가능 ○ 일 시 :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위원구성 : 총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위촉직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 평가방법 : 접수단체별 PT를 통한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 ○ 선정심사 기준(안) 심사기준 (배점)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20점)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절성(10점)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비대면 공연관람 환경 조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10점)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코로나19 방역예산 적정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15점) - 조직위?집행위?사무국 구성,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15점) 결과의 파급효과 (30%)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10점)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공연예술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10점)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10점) - 자체평가?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유사사업 수행 이력 :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점 부여(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심의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합산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평가 결과 선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안) ○ 결과발표 : ※ 시 홈페이지 게시 ○ 협약체결 :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뉴딜사업 현장점검 시 표지판 설치여부 확인 및 사업수행 시 지원 표시 Ⅶ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용역 및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 - 지도점검 시 표지판 설치여부 확인 및 사업수행 시 지원 표시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202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따름 ※ 보조금 교부시 안내 예정 사업 점검 및 평가 ○ 정기점검 : 사업기간 중 1회 (예정) ○ 수시점검 : 사업기간 중 필요시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 지출여부, 예산 세부항목 한도 내 사용, 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 등 보조금 집행현황 확인 ○ 사업평가 - 운영단체(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목표 달성여부 확인 ? 공연/전시 등 시민문화향유 제공횟수, 해당 공연/전시 등 관람객 수 등 - 수시점검 자료, 최종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 및 서면자료 활용 집행 및 정산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 가능 - 프로그램 제작?기획, 예술인 출연료, 장비 렌탈 및 외주 전문인력 보수 등 ○ 별도 보조금 관리 계좌 운영(보조사업자) - 사업종료 1개월 이내(2023. 1월까지) 정산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 보조금 집행지침에 관한 교육 실시 예정('22.7월중)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부적정 집행 여부 및 불용액 파악 등 -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Ⅷ 행정사항 소요예산 ○ 사업 지원비(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0천원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심사위원 참석수당(사무관리비) : 1,200천원(150천원×위촉직8명)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추진일정(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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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3740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송희 (02-2133-2554) 관리번호 D00000455572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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