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 확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 확정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902(2022.3.31.), -1903(2022.7.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 발생액을 [붙임1]과 같이 확정, 통지하오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시어 반드시 금년 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종로구 등 17개 자치구 ○ 징수금액 : 총 1,091,063,830원(국비 : 986,597,910, 시비 : 104,465,920) ○ 납입기한 : 2022. 11. 30. ※ 국·시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고지서 별도 송부 예정 ○ 보조금 반환금 편성 근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802 반환금기타 01.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사업의 정산)제3항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최초 납입고지를 통보 받은 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울러, 문화재청은 보조금 정산반환금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과 정산반환금 반납실적(80% 이상 반납, 체납액 포함)을 연계하여 광역별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패널티 부과 근거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지원액 조정)제3호 - 총액사업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비중의 3% 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4.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산반환금 납부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직접 방문할 계획이며, 향후 보조금 정산반환금 반납실적 부진으로 패널티 부과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정산반환금을 반납 완료처리하지 않은 기관의 후년도 교부 예정 보조금(국·시비 매칭률 적용)에서 우선적으로 삭감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사항을 예산부서로 전달하시어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이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발생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7/27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최종규 시행 역사문화재과-28838 ( 2022.07.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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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 확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838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58894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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