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추진 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추진 지침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2(202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추진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공통 및 세부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조기 발주 준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업 추진 시 주안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주안 사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의 수리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함 · 최근 법령 개정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의 수리에 해당되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지방검토사업으로 분류 통지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상기 수리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가검토사업이므로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 상기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계승인 신청 등 사업추진 시 문화재수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과 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공통사업지침 1부. 3.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세부사업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1/1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추진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34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7216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