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658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효진 김남수 07/26 최원규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 소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82호, 22.5.3.) 조사대상 : 토지 9필지(75,104.4㎡), 건물 : 6호(93,523㎡) 조사항목 ○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기간 : ‘22. 8. 1. ~ 10.31.(3개월) 조사방법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Ⅱ 단계별 실태조사 ※ 관련 : 자산관리과-21682호('22.5.3.)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관리위탁, 민간위탁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지적현황 측량 등 통한 재산 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Ⅲ 행 정 사 항 ○ 1~4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 ’22. 8~9월 ○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22. 10. 20. ~ 10. 30. ○ 실태조사 결과 제출(→자산관리과) : ’22. 10. 31. 限 붙임 디자인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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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본청
디자인정책과-24658
D00000458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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