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3628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허윤정 이원희 08/05 오대중 협 조 기반조성팀장 배연윤 서울아레나팀장 안규홍 지역협력팀장 권혜경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 2022. 8.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80, '22. 2.25.) ○ '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 '22. 5. 2.) 조사기간 : '22. 8. 8. ~ 10. 31.(3개월) 조사대상 : 시유재산('22. 5.31.기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현황 - 재산 세부현황 ○ 현장 조사자 Ⅱ 실태조사 방법 조사방법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조사절차 실태조사 계획통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기초조사 우선실시 후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총괄관: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부서)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부서) 조사 결과보고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관리위임부서 →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부서)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 기간 : ’22. 8. 8. ~ 8.19.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 공유재산시스템 입력(관리위탁, 민간위탁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 보고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기간 : ’22. 8.22. ~ 9.16. ○ 조사자 : 재산관리관 관리(동북권사업과), 재산위임관리관 관리(강북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항공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분석 통해 현장조사지 선정 / 현장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기간 : ’22. 9.19. ~ 9.30.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기간 : ’22.10. 4. ~ 10.31.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를 위한 결과보고(붙임2)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대책 수립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Ⅳ 향후계획 실태조사 점검 실시 ○ 실태조사 점검 실시 '22. 8. ~ 9. ※ 재산위임관리관에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요청(강북구)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22.10. ※ 재산위임관리관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에서 취합 보고 붙임 1. (동북권사업과)공유재산 현황 1부. 2.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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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045007
본청
동북권사업과-23628
D000004595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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