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한국홍채건강관리협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홍채건강관리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한국홍채건강관리협회) 1.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2.「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법령,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1)「민법」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3) 출연금(특별회비 포함)은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4)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7)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붙임 1. 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4.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 사업계획 보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7/25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7299 ( 2022.07.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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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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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엉리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 사업계획 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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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한국홍채건강관리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7299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4586429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법인설립및비영리단체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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