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질의회신(주택과 대지 분리 매매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질의회신(주택과 대지 분리 매매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구역 내 연립주택을 매입시 대지를 1차로 우선 매수계약할 경우 해당 대지를 주택 일부 아니면 별도 토지로 보는지? - 기존주택 소유했던 원주민 세대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은 일반적 취득물인지 원시 취득물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시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건축물 중 주택으로 소유한 자(제1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 90㎡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조 제2항제5호에서는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이상인 자는 예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 분리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 자세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반취득 및 원시취득 등 세금 관련사항은 「도시정비법」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 044-205-3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080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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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질의회신(주택과 대지 분리 매매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080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866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