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유권해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유권해석) 1. *****************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의 내용 중 ‘위원의 출석수당에서 선거1회당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에 있어서 이는 1인당 해당 금액인지, 선거관리위원 전체 총 합산 금액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 제50조제1호에서 위원의 출석수당에서 ‘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정하되, 선거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본 조항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을 위한 무분별한 회의를 지양시키고자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사항입니다. 관리규약 신고 수리권자인 *****이 **** 전체에 대하여 선거1회당의 비용을 판단하여 수리하였고 수리된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한 행정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항상 수서 ******가 맑고 투명되게 운영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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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39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88527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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