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애니메이션선터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 계획
문서번호 건축부-26857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송은숙 차무흥 07/22 신명승 「서울애니메이션선터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 계획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 계획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내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관 련 규 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조(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제2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 중구 예장동 8-145 외3필지 규 모 : 지하4층 ∼ 지상3층, 연면적 15,300㎡ 계 약 자 :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계약기간 : 계약금액 : 3 자 문 개 요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인한 계약금액조정(1회,2회,3회) 요청(혜원까치(건) 제2022-326, '22.7.18.) 자문대상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요청 사항 (단위 : 천원) 회차 물가변동 대상금액 물가변동 제외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경과기간 품목 조정률 물가변동 조정금액 조정후 금액 자문내용 : 물가변동으로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검토 자문방식 : 서면자문 4 자 문 위 원 분 야 성 명 소 속 직위 비 고 건축적산 대표 설계변경 자문위원 건축적산 대표 5 행 정 사 항 6 향 후 계 획 자문의견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추진 붙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1회,2회,3회) 승인요청서 1부. 2.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
26451790
20220726045007
본청
건축부-26857
D000004585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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