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6399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김완선 차무흥 10/14 신명승 협조 주무관 손남기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관련 ‘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제3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자문개요 ○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3회) 검토보고 [유탑(마실)제21-2373호, 2021.10.8.] ○ 자문대상 - 공 사 명: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 시 공 사: 혁성공영㈜ - - - - <단위 : 원> ○ 자문내용: 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의 적정성 자문 (주요 검토내용) - 조정요건의 적정성 - 조정대상금액 적정여부 - 물가변동 조정율 및 가중치 검토 등 ○ 자문방식: 서면자문 (※ 코로나19 관련 서면자문으로 대체) ○ 외부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3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 - 예산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지급방법: 개별 계좌입금 4 향후계획 ○ 서면자문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금액 조정추진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차) 공문(건설사업관리단) 1부. 2.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
23898208
20211016053007
본청
건축부-16399
D000004380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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