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방서 건립공사』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2차)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5867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홍정희 조영수 10/06 신명승 협조 『금천소방서 건립공사』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2차)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금천소방서 건립공사』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2차)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금천소방서 건립공사」관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3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자문개요 ○ 관련근거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itm202제21-0303호, 2021.10.1.) ○ 자문대상 - 공 사 명 : 금천소방서 건립공사 - 시 공 사 : ○ 자문내용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의 적정성 자문 (주요 검토내용) - 조정요건의 적정성 - 조정대상금액 적정여부 - 물가변동 조정율 및 가중치 검토 등 ○ 자문방식 : 서면자문 (※ 코로나19 관련 서면자문으로 대체) ○ 외부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3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행정기반 강화, 직무환경 개선,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 지급방법: 개별 계좌입금 4 향후계획 ○ 서면자문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금액 조정추진 붙임 1. 자문의견서(양식)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문(건설사업관리단) 등. 1부. 끝.
23845533
20211008060507
본청
건축부-15867
D00000437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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