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7일차 자정[24시] 해제)하여야 하고 상기 기간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4일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후 7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고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면 7월21일 0시에 격리가 해제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격리해제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PCR 검사 등의 음성 확인은 상기 지침에 따른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를 위한 의무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감염병관리과(☎02-2133-9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7/22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0777 ( 2022.07.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29 /전송 02-768-8853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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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0777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9629) 관리번호 D0000045859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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