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 수익 허가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경유) 제목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 수익 허가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총무팀-13507(2022.7.12.)호와 관련입니다. 2.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 수익 허가와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나. 검토내용: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31조(대부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제34조(대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자산관리과-4176호, 2020.3.31.) - (감면대상)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자(임차인)”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함 - (지원검토)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 사실(실제 영업 손실 여부), 확진자 방문 및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등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함 - (중복주의) 다른 법률 등에 사용?대부료 감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감면 등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다. 검토의견: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선미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7/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502 ( 2022.07.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18 /전송 02-2133-0724 / sillysmil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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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 수익 허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502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미 (02-2133-7518) 관리번호 D0000045861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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