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923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미경 권용선 12/23 윤보영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20년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0.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갱신) 승인요청 검토보고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갱신) 신청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사전 승인코자 보고드림 1 근 거 ??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동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5조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3항, 제5항 2 사업개요 ?? 일반현황 ○ 사용허가계약 대상 주차장 현황 주차장 명칭 위 치 구 획 수(면) 면 적(㎡) 비고 ?? 운영현황 ○ 서울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기존 위탁운영 사업자의 사용연장(갱신)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의뢰하고자 함. 가. 건 명: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갱신) 계약의뢰 나. 계약내용: 붙임 “계약조건” 참조 다. 라. 마.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체계 등: <붙임> 참조 ?? 계약조건(안) 1) 기간연장(갱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3항, 제5항 - (수의계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 -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 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20.11.24.(신청접수일) : 허가종료기간 2020.12.31. ※ 동부병원 총무팀-3495(2020.11.26.)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붙임) 2) 계약조건(안) ○ 사용허가 계약대상 주차장은 “병원”이 법령의 개·폐 등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 이전이라도 주차장을 일시 또는 상시 폐지 하거나 조정·변경 할 수 있다. 가. 임시(일부)폐지시 : 폐지기간 산정하여 연장 또는 일일정산 반환 나. 폐지시 : 일일정산 반환 다. 증설시 : 추가 사용료 납부 라. 시설 훼손 시 : 원상복구, 계약 해지 및 기간단축 3 요청사항 및 검토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5조(지위이전, 제3자 구 분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비 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익증대 ※ 관련법률검토 면 적 승인신청 위탁금지)에 근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갱신)을 위한 사전승인 요청 ?? 검토의견 : 1) 허가조건 이행 여부(적정) -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 사용목적 : 환자와 임, 직원을 대상으로 주차장 운영 2) 시설물 관리 등 상태 및 민원유발 (적정) - 허가재산등 운영관리 부문에 관한 사항 적정 - 대형 민원 등 특별한 이슈 없음 3) 사용료 체납 실태(적정) - 연간사용 등 선납으로 체납 없음 ?? 검토결과 : ○ 관련법률 검토 결과 수탁자는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입찰’ 하도록 함. - 현재 코로나19 관련 감염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장례식장 및 내원환자 등의 감소로 임대수입이 감소할 여지가 많음. ○ 관련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갱신 조건 충족 함. - 사용·수익허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 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제15조에 따라 사용·수익을 사전 승인하고자 함. 근거법률 조 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서울의료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붙임 : 1.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공문 1부. 2.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기간연장(갱신) 검토보고서 1부. 3.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운영계획서 1부. 4. 기타(승인신청서, 주차장관리규정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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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동부병원)사용수익허가(갱신) 검토보고서(최종).pdf

    비공개 문서

  • 3.(동부병원)주차장관리 운영계획서.pdf

    비공개 문서

  • 4.(동부병원)주차장사용허가 승인신청서(20201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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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동부병원)운영규정 및 허가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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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문)동부병원 공유재산(주자창) 사용수익허가(갱신) 승인요청_20201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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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923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415550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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