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2806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2806호)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8811(2022.7.19.)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제32806호)이 2022년 7월19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붙임2 참조 ○ 공포일자 : 2022.7.19. ○ 시행일자 : 2022.7.19. 3. 아울러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2년 7월 19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21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8501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제32806호) 공포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06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2806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501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45846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