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25655(2022.5.31.)「2022년 소방관련업 및 소방공사현장 점검계획 알림」 나. 예방과-25455(2022.6.2.)「2021년 소방관련업 일제점검 계획 보고」 다. 예방과-26732(2022.6.21.)「소방시설업체 일제점검표[]」 2. 2022년 소방시설업체 일제점검 중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건강보험상 중복취득이 확인되어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성 명 : 나. 업 체 명 : -업 종 : -주 소 : 다. 발견사항 : 라. 조사내용 : 소방시설업 기술인력 이중취업 해당 여부 라. 관련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 제3항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향후 계획 : 관련 자료제출 요청 또는 현장방문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부. 끝.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박진호 예방과장 07/21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8893 ( 2022.07.21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2187-8262 / s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442141
20220722050007
본청
예방과-28893
D000004584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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