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우리시(법무담당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고지서(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고지서, 전자납부고지서 등)를 활용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 및 홍보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뒷면 활용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 및 안내 ※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시행 협조 요청 붙임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7/2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608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ehdus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38215
20220722050007
본청
법무담당관-25608
D00000458455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