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07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진희원 문양식 03/12 장영석 협조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2020년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년 서울시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계획 Ⅰ 목적과 기본방향 ?? 목 적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안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제시 - (관리절차) 본청과 구청의 모호한 업무영역, 처리절차의 명확한 구분제시 ○ 자치구 보호관과 세무부서의 적절한 업무조정과 역할분담으로 상생추진 - (조직문제)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세무부서로부터 이양 추진 ○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랑스러운 납세자보호관으로 자리매김 ?? 기본방향 ○ 신규업무 확대, 고충민원의 선제적 발굴·해소 등 적극행정 추진 ○ 납세자보호관 직무(납세자헌장 활용)교육, 구역별 분임 토의 등 역량 강화 - 운영프로그램 고도화, 납세자보호관 자치구 운영 매뉴얼(하반기) 배포추진 ○ 적극 홍보 추진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Ⅱ 2020년 운영계획 ①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 구 납세자보호관 신규업무(구제업무 총괄/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확대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동별 부과담당의 구제업무(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을 부과 부서로부터 이양 받아 ‘납세자보호관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여 업무 추진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2, 자치단체는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특히, 구청의 납세자보호관은 신규업무 추진시 업무량 과다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부서의 겸직업무 배제, 전임업무 추진토록 하고, 대외 납세자보호관의 위상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팀장직위의 부여를 권고함 (점검) 자치구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21년에는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 추진 진행 예정 점검일자: ’20. 11월~12월 점검일 7일전 개별 통보 ○ 시 납세자보호관 신규업무 확대: 시세 중 직권거부건 재심 조건 완화 - 구청 납세자보호관은 구청에 접수된 고충민원(세무상담 제외, 서면민원)중 세무부서의 직권시정 거부된 시세는 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 결정에 따라 민원처리 - 단,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에게 세무부서의 거부의견을 통보하여 1차 민원고충을 완료하고, 본청으로 재심청구 공문 발송, 민원인에게 동일사안에 대한 본청의 재심 신청을 안내 - 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확인,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본청 납세자보호관의 재심 결정서를 세무부서에 통보, 최종의사 확인 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심의 결정에 따라 종결처리 < 자치구 시세 업무 흐름도 개선 > 현행 세무부서 이견 납보관 접 수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정 통 지 개선 세무부서 이견 납보관 접 수 납보관처리 방향 세무부서 통지 자치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민원인 결정?통지 민원인 결정·통지 본청으로 재심처리 ※ 다만, 구청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재심건이 폭주될 시 재논의를 통한 조정 가능 ② 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 ○ (워크숍) 납세자보호관 제도안착을 위한 소규모(권역별) 운영회의 실시 - 권역별 소모임 운영회의를 통해 홍보, 개선방안, 각종 개선방안 논의 - 개최 장소는 권역별 1개구 대표 선정하여 강당, 회의실 등 자유롭게 개최 회의 후 소규모 운영회의(워크숍) 비용은 본청에서 참관?지급 - 권역별 2회, 총10회 운영회의, 2차 회의는 단체홍보, 구역별 특성에 맞게 운용 ? 1권역: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 2권역: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 3권역: 강동, 광진, 송파, 강남, 서초 ? 4권역: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 5권역: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일 자 운영모임(1차)회의 일 자 운영모임(2차) 회의 4.17(금) 1권역 4.24(금) 4권역 5.08(금) 2권역 5.15(금) 5권역 5.22(금) 3권역 5.29(금) 1권역 6.12(금) 4권역 6.19(금) 2권역 6.26(금) 5권역 7. 3(금) 3권역 ※ 일정, 장소변경 필요시 권역별 연락망을 통해 일자 조정 가능함 ○ (교 육) 시·구 세무부서 대상으로 납세자권리 보호에 관한 특화 교육 실시 - (시청)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자치구 대상 특별교육 (9월) · 1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초청 특강 추진 · 2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현장업무 관련 사례 강의 등 ※ 특강과 함께 서울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 설명 등 실시 - (자치구) 권역별 2차 운영 회의 앞?뒤 시간에 권역별 내부직원 교육 실시 - 교육내용: 납세자보호관 역할, 업무, 납세자권리헌장 사용, 민원처리방식 등 ※ 권역별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 교육실시 가능, 1주일이내 결과보고 ○ (업무 매뉴얼) 서울시 주관 자체 업무 매뉴얼(소책자) 제작?배부 - ’20. 9. 17(목): 1차 매뉴얼 착수 회의, 매뉴얼 구성, 역할 분담 - ’20. 10. 8(목): 2차 중간 점검 회의, 진행사항, 중간검토, 애로사항 등 - ’20. 10.16(금): 최종점검 회의, 발간 전 체크사항 등 - 구성(안): 제도요약, 시·구의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메뉴얼, 연락처 등 ③ 적극 홍보계획 ○ (전용 명함제작) 시는 보호관의 자긍심고취를 위한 전용 명함 제작·배포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의 명함 제작비용은 市가 일괄 지급,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은 현장방문 및 대외 홍보 활동시 적극 사용토록 할 것 - 구 납세자보호관은 市 계약업체에 명함신청(엑셀) 양식을 작성, 자율적인 명함 디자인을 아래 메일주소로 요청하여 제작 의뢰, 개별수령(4월) ※ 시 계약업체: 길명문화사(T. 775-5023, km5023@daum.net) ○ (영상매체 홍보) 시 운영매체 활용 홍보 (전광판, 미디어보드, 유튜브 등) - 활용기관: 시민소통담당관 영상매체 (무료표출) 심의회, 소통방통 등 - 홍보기간: 4월~6월, 9월~10월 집중홍보 기간 운영 ? 표출문구(1행 20자 내외), 포스터, 카드뉴스 등 기존 자료 적극 활용 ○ (운송매체 홍보) 대중교통 중 가장 광고 효과가 큰 버스, 지하철 홍보 - 홍보기간: 4월~6월, 9월~10월 집중홍보 기간 운영 - 지하철: 지하철 모서리(1000260) 광고, 유동인구가 높은 2개회선 ? 회선당 산출내역) 장당 2,500원 1,000매(기본)2=5,000천원(노출 1개월) - 버 스: 버스옆면 전면 광고(3,0001000), 권역별 2개 노선 10대 ? 노선당 산출내역) 시내버스 1대 1개월 10대 = 4,950,000 (예시: ㈜여객) ④ 기타 업무 개선사항 안내 ○ (시스템 개선) 납세자보호관 전용화면 신설로 불편함 수정 - 세무종합시스템의 구성화면에 실적관리 탭 신설(4월말), 개별건수 입력시 자동으로 실적화면으로 누적, 월보 출력기능 강화 개선 - 기존 엑셀 등 따로 관리하던 자료 납세자보호관 운용실적은 전부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20. 3. 30.까지 입력 완료 필), 이후 발생분은 업무발생과 동시에 시스템으로 입력 관리 할 것 Ⅲ 행 정 사 항 ?? 예 산: 40,000천원(홍보, 워크숍) ○ 예산과목: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법무행정서비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2020년 운영계획 수립: ’20. 3월 중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실적 홈페이지 공고: ’20. 3. 30까지 ○ 민원추진사항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20. 3. 30까지 ○ 권역별 운영회의(워크숍) 및 교육 추진: ’20. 4월~7월 ○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 9월~12월 【붙임】1.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공문) 통보 1부. 2.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내용) 1부. 3. 명함신청 양식 1부. 끝.
20273910
20210928213212
본청
법무담당관-4207
D00000395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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