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자동차법」관련 지방의회 동의절차 제외 건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47호(2022.7.20.)와 관련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에 따른 사업지연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제외에 대한 건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와 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22.7.26(화)까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기후변화대응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7/2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443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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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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