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친환경자동차 허가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563(2018.12.31.)호 관련 임.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18.12.31.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친환경 화물자동차 (전기차 또는 수소차)에 대하여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하고 신규허가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완료되었으므로, 2018.12.31.이후 붙임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신규허가(증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절차 개선(제5조 개정, 시행 2018년 12월 31일) ㅇ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운송사업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관청 재방문 등 민원불편이 초래되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확인서를 직접 전달(송부)토록 개선 나.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제13조의2 신설, 시행 2018년 12월 31일) ㅇ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정함 다.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제18조의2 신설, 시행 2020년 1월 1일) ㅇ 고령의 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전업무 종사자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함 라.밴형 화물차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제21조제8호 후단 신설, 시행 2019년 7월 1일) ㅇ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함 마.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신설, 시행 2018년 12월 31일) ㅇ 화물자동차의 화물이 덮개ㆍ포장 및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적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적재공간에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화물에 덮개·포장 및 고정을 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을 정함 바. 60세 이상 양도양수 예외조항 삭제(제23조제6항제3호다목 삭제, 시행 2018년 12월 31일) ㅇ 단순히 60세 이상이라고 하여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외 사. 자가용사용신고 관할 명확화(제48조 개정, 시행2018년 12월 31일) ㅇ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사용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나 법령상 신고관청이 불명확하여, 관할관청의 판단기준을 차고시설 소재지로 명확화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 업무 처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실무사무관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12/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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