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상계처리 의뢰(을지로 431호, 신당 42호)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1977(2022. 2. 9.)호, 11569(2022.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임대료 등) 및 점포 임대차 계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체납금을 상계처리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에 대한 납부의무 불이행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대상 고지번호 상계금액(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상계의뢰 내역 체납자의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월별 체납액을 상계처리 나. 상계총액 : 다. 상세내역 : 일괄반환 등록 붙임 1. 체납액 납부고지서(을지로 431호) 1부. 2. 체납액 납부고지서(신당 42호) 1부. 3. 임대보증금 공제 의뢰내역(을지로 431호) 1부. 4. 임대보증금 공제 의뢰내역(신당 42호) 1부. 5. 임대차 계약서(을지로 431호, 신당 42호) 1부. 끝. 건 설 혁 신 과 장 주무관 이재호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7/2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6221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부분공개(6)
26435938
20220722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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