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환불조치 의뢰(소공지하도상가 롯데영플라자 연결통로)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7248호(2021. 5. 17.)와 관련됩니다. 2. 수정협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변경에 따라 임대보증금 환불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대상 : 소공지하도상가 롯데영플라자(연결통로) 롯데쇼핑㈜ 나. 환불금액 : 금1,126,000원(금일백일십이만육천원) 다. 상세내역 : 일괄반환청구에서 등록 환불대상 금액(원) 고지번호 계좌번호 사 유 소공지하도상가 롯데영플라자 (연결통로) 1,126,000 2014-004280 신한은행 312-813 롯데쇼핑㈜ 수정협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감액분 환불 상가운영처 7248호 (2021. 5. 17.) 붙임 : 1. 롯데쇼핑(주) 환불계좌. 2. 임대보증금 환불 의뢰.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한혜림 지하도상가팀장 황동연 건설혁신과장 05/21 代이형재 협조자 주무관 강신욱 시행 건설혁신과-65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50480
20210927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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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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