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환불조치 의뢰(신당 56호, 57호, 64호) 1. 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임차인의 계약 중도 포기에 따라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대상 : 나. 환불금액 : 환불대상 금액(원) 고지번호 계좌번호 사 유 정동자 1,202,000 2012-003073 2013-004275 2014-006553 2015-006888 2016-006648 2019-015979 신한은행 110-001-414269 ’21년도 임차 중도 포기 정동애 1,231,000 2020-007042 기업은행 267-03-019 김국환 619,000 2020-007955 기업은행 030-01-017 다. 상세내역 붙임 : 1 ~ 3. 통장사본 각 1부. 4. 지하도 상가 임대보증금 환불조치 의뢰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이재호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2/1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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