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백지신탁제도안내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 재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안내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 재안내 1. 의정담당관-24230(2022.7.1.)호와 관련입니다. 2.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중 최초(재) 재산등록 의무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안내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에 대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11대 시의원 나. 관련 근거 : 공직자 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및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 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다. 안내 사항 1)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붙임2] 참조)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기준일(7.1.)로부터 2개월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한 후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본인 직접 입력 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붙임3] 참조) - 청구기한 : 2022.8.31. - 관련내용 :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14조의5제6항) - 청구절차(방법) : 관련 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의정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 - 관련서류 : 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14호의7서식),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3) 기타 유의사항 - 재산 등록기한 후 1개월 이내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될 예정 - 문의사항 연락처 · 공직자윤리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 1522-4273 붙임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택균형개발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공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의선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7/20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5017 ( 2022.07.20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628 / euisun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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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hwpx

    비공개 문서

  •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3. [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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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식백지신탁제도안내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5017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의선 (02-2180-7925) 관리번호 D0000045837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